분쟁조정 전에 법원부터 간 흥국화재... 선제 소제기 손보업계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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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전에 법원부터 간 흥국화재... 선제 소제기 손보업계 '2위'

뉴스락 2026-09-07 18:4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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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CI. [뉴스락]
흥국화재 CI. [뉴스락]

[뉴스락] 흥국화재가 올해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전에 먼저 법적 절차를 밟은 건수에서는 업계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가 75% 늘어난 데다 흥국화재보다 규모가 큰 손보사들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다만 해당 소송이 일반적인 보험금 지급 분쟁을 둘러싼 것인지, 보험사기 의심 계약 등에 대한 대응인지에 따라 성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7일 <뉴스락> 이 손해보험협회 공시를 전수 분석해보니, 올해 상반기 흥국화재의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비자가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흥국화재가 먼저 소를 제기한 사례는 7건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4건과 비교하면 3건, 75% 증가했다.

절대 건수로도 손보업계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삼성화재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흥국화재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하나손해보험 6건, AXA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이 각각 5건이었다.

특히 흥국화재의 소제기 건수는 회사 규모를 감안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흥국화재는 올해 1분기 말 총자산 기준 국내 손보업계 9위권에 해당하는 중형사다. 하지만 조정 신청 전 금융회사 소제기 건수는 자산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손보사 상당수를 앞질렀다.

흥국화재보다 규모가 큰 한화손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조정 신청 전 회사 소제기가 3건이었다. 롯데손해보험은 2건, NH농협손해보험은 0건을 기록했다. 메리츠화재와 DB손해보험 역시 해당 건수가 없었다.

전체 분쟁 규모를 감안하면 차이는 더 뚜렷해진다.

흥국화재는 상반기 금융분쟁조정 신청 1088건 가운데 조정 신청 전 회사가 먼저 소를 제기한 사례가 7건으로 약 0.6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손보업계 전체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2만8776건, 조정 신청 전 금융회사 소제기는 50건으로 평균 비율은 약 0.17%였다. 흥국화재의 비율이 업계 평균의 약 3.7배에 달하는 셈이다.

주요 손보사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삼성화재는 분쟁조정 신청 6086건 가운데 조정 신청 전 회사 소제기가 16건으로 약 0.26%였다. 한화손해보험은 1986건 중 3건으로 약 0.15%, 롯데손해보험은 687건 중 2건으로 약 0.29% 수준이었다.

절대 건수만 보면 삼성화재가 흥국화재보다 많지만 분쟁조정 신청 규모는 삼성화재가 흥국화재의 약 5.6배에 달한다. 반면 조정 신청 전 회사 소제기 건수는 약 2.3배 차이에 그쳤다. 분쟁조정 신청 1건당 회사가 먼저 소를 제기한 빈도로 환산하면 흥국화재가 삼성화재보다 약 2.4배 높다.

흥국화재의 전체 '분쟁 중 소제기' 역시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4건이었던 흥국화재의 분쟁 중 소제기는 올해 9건으로 늘어 125% 증가했다. 금융분쟁조정 신청 건수 대비 소제기 비율도 같은 기간 0.5%에서 0.8%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9건은 조정 신청 전에 금융회사인 흥국화재가 먼저 소를 제기한 7건과 조정 신청 이후 신청인이 제기한 2건으로 구성됐다.

주목되는 대목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다.

금융분쟁조정은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을 빚을 경우 법원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과 절차 부담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분쟁에 대해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금융회사가 일정 단계까지 먼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분쟁조정 절차 이용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분쟁조정 신청 전 금융회사 소제기'는 소비자가 금융당국의 조정 절차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금융회사가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단순 민원이나 분쟁조정 신청 건수와 달리 금융회사가 고객과의 분쟁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소제기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손보협회 공시상 소제기에는 일반적인 본안소송뿐 아니라 민사조정, 지급명령 등도 포함된다. 보험사기 의심 계약이나 부당한 보험금 청구 등을 둘러싸고 보험사가 선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례 역시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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