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크다스 뜯는 기술 내 아이디어"…크라운제과 상대 50억 소송,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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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다스 뜯는 기술 내 아이디어"…크라운제과 상대 50억 소송, 인정될까

로톡뉴스 2026-09-07 18:21:2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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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다스 /크라운제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가공인 포장관리사 이모 씨는 20년 전 자신이 전달한 과자 포장 기술을 회사가 무단으로 특허 출원하고 상업화했다며 크라운제과를 상대로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2006년 9월 크라운제과 측에 부서지기 쉬운 쿠크다스의 포장지 폭을 넓히고 세로 절취선을 도입하자는 기술제안서를 전달했다.

당시 크라운제과 측은 감사 서신과 함께 2008년 대표이사 명의로 고객 의견 덕분에 '지퍼라인' 포장을 적용했다는 편지를 보냈다. 크라운제과는 2008년 당시 대표이사를 발명자로 명시해 포장 관련 특허를 출원하고 2010년 등록을 완료했다.

이 씨는 동의 없이 아이디어가 도용됐다고 주장했다.

2010년 보상 논의 무산 이후 회사의 경고 공문 수신 등 갈등이 이어졌으며, 올해 초 재차 보상을 요구한 끝에 민사소송에 착수했다. 청구액 50억 원은 지퍼라인이 적용된 제품들의 매출액 일부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크라운제과 "10년 전부터 자체 개발…기술 원리도 전혀 달라"

크라운제과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이 씨의 제안보다 10년 앞선 1996년부터 원천 기술 개발에 나섰으며, 2001년 '이지컷' 검토 및 2005년 가로 절취 관련 실용신안을 이미 등록·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가 제안한 방식은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자유실시기술) 수준에 불과하며, 실제 제품에 적용된 '지퍼라인'은 포장재 내부에 별도 필름을 열 접착하는 '유니버설 패키징' 기술로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사측이 보낸 감사 서신 역시 고객 제안에 대한 의례적인 답신일 뿐 아이디어 인정이나 보상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 여부 등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다.

소멸시효 완성 및 기술 독창성 입증 여부가 성패 가를 듯

법조계에서는 이번 5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인정 가능성을 다소 낮게 보는 분위기다. 가장 큰 법리적 걸림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다.

특허 출원(2008년) 및 등록(2010년) 시점으로부터 이미 10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시효 완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아울러 이 씨가 제안한 기술의 독창성과 실제 적용 기술 간의 실질적 동일성, 그리고 50억 원이라는 손해액과 아이디어 제공 간의 엄격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 역시 원고 측에 상당한 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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