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중학생에게 탁구라켓 2개를 14만원에 판매한 뒤 환불을 거부해 논란이 됐던 동탄의 한 문구점에 대해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파문구 관계자는 7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점포에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점포 측도 이를 수긍했고 관련 절차에 따라 문서로도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사 측은 논란 이후 고객과 점포 사이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결국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도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다른 가맹점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해지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점포는 최초 가맹 이후 10년이 넘은 곳”이라며 “통상 갱신 거절 시에는 내용증명을 두 차례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즉시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해당 점포의 교환·환불 방침이 본사 공통 규정인지’에 대한 <일요시사> 질의에는 “다른 가맹점에서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영 기준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됐다”고 답했다.
이어 “보통 오프라인 매장은 7~14일 정도의 반품 기간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해당 점포는 3일이었다”며 “필기류나 화방용품 등은 일반적으로 반품이 제한되는 품목이지만 이곳은 전산용품과 스포츠용품까지 별도로 제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환불 기준을 엄격하게 운영한 배경에 대해서는 “점포 앞에 공원이 있는데 일부 손님이 줄넘기 등 용품을 사용한 뒤 다시 포장해 반품하려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며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점포 측이 스트레스를 받아 관련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매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미개봉품을 환불해주지 않은 부분은 잘못됐다고 점포 측도 인정했다”며 “해당 라켓이 본사 공급품은 아니지만, ‘P-7.0P’라는 제품명을 보고 개당 7만원에 판매했다는 설명 역시 본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경기 화성시 동탄의 문구점에서 ‘피스 탁구라켓 P-7.0P’ 2개를 총 14만원에 구매한 뒤 약 17분 만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던 사연을 보도했다. 학생의 부친은 제품이 미개봉 상태였고, 다른 문구점에서는 같은 제품이 개당 2~3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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