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서해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알게 된 지인 등 25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그는 투자금을 사채로 운용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인 뒤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종전 투자자에게 수익금인 것처럼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A씨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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