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날 李대통령 유죄 바라는 사람처럼 만들어…'반명제조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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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날 李대통령 유죄 바라는 사람처럼 만들어…'반명제조기'인가"

프레시안 2026-09-06 16:5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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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유죄 가능성'을 언급한 본인에게 쏟아지는 더불어민주당 측 공세를 두고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라며 "하는 행태가 '반명(反明)제조기'같다"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6일 본인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지난 9월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관련하여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나를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원장은 "윤석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지자, 많은 시민들이 통쾌해하면서 박수를 보냈다"며 "그런데 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본인의 '이 대통령 유죄' 언급의 배경을 다시 설명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후, 이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는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잘못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조 원장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법령인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을 재차 주장했다. 허위사실공표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조 원장은 "이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시 추가된 것"이라며 "이는 다른 허위사실 대상개념(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일체의 말과 태도를 망라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 법집행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司法化)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제 일부 정신나간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은 '조국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왜곡 비방할 지도 모르겠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범여권 내부에서 다시 본인의 주장을 왜곡하는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으로, 최근 본인을 비판하고 있는 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계 인사들을 겨냥한 말로도 풀이된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며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3일 전남광주 북구 엠에스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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