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 차단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안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전달받아 금융거래를 제한했다. 사망신고 처리와 정보 공유 주기 등을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두 달가량 걸릴 수 있었다. 일부 은행만 해당 시스템을 활용했다는 한계도 있었다.
새 시스템에서는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하는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줄인다. 금융회사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명의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도 은행에서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포함한 4890개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입금 등 불가피한 거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유가족이 금융회사에 별도로 거래 차단을 신청할 필요도 없다.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가 관련 정보를 확인해 차단 절차를 자동으로 진행한다.
사망자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도 마련된다. 금융거래 차단 외 목적으로 사망자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거래 이력 등도 전산으로 기록·관리된다. 금감원은 정보 관리와 내부통제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유가족이 사망자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의 ‘예외 인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와 긴밀히 협력해 유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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