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활동 48시간 전 통보해야"…美법원, '트럼프 개선문 건설'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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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 48시간 전 통보해야"…美법원, '트럼프 개선문 건설'에 제동

이데일리 2026-09-05 15:4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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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도 워싱턴DC에 대형 개선문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추가 사전 통보 의무를 부여하며 제동 수위를 한층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타냐 추트칸 미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 개선문 예정 부지에서 문화재 조사 등 고고학적 작업을 제외한 어떠한 현장 활동을 하더라도 최소 48시간 전에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지 난 4월 내려진 명령의 연장선이다. 당시 추트칸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문을 건설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본공사나 이를 위한 철거 작업 착수 최소 14일 전에 법원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공사 이전 단계의 일체 현장 활동에 대해서도 추가 사전 통보 의무를 지게 됐다.

이번 명령은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사이에 들어설 개선문 건설 굴착 작업이 2주 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미 정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해당 작업이 문화재 조사를 위한 시험 구덩이 착굴일 뿐 본격적인 공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트칸 판사는 국립공원관리청(NPS)의 최종 승인이나 14일 전 사전 통보 없이 실제 건설 및 철거 작업에 나설 경우 기존 법원 명령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앞서 참전용사들과 건축사학자들은 행정부의 개선문 건설 추진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의회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임시 제한 명령을 신청했다. 반대 측은 절차적 결함 외에도 높이 250피트(약 76m)에 달하는 개선문이 포토맥강 일대의 역사적 조망축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건물은 워싱턴DC의 고도 제한(130피트·약 40m)을 대폭 초과해 예외 승인이 필요하지만, 아직 수도계획위원회의 최종 허가는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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