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절세’ 논란에 입 연 용혜인 “당비 줄이는 게 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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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절세’ 논란에 입 연 용혜인 “당비 줄이는 게 더 이득”

이데일리 2026-09-05 13:40: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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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납부한 당비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이른바 ‘꼼수 절세’ 논란에 대해 “절세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근로소득 일부를 정기적으로 당비로 납부한 통상적인 정치활동이라는 설명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용 후보자 측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후보자가 소속 정당에 당비인 정치자금기부금을 납부한 것은 절세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후보자 측은 “소속 정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근로소득의 일부를 일반당비로 정기 납부해 왔다”며 “이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당비를 냈다는 지적에는 경제적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후보자 측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했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보다 당비 납입액을 상당수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치자금기부금으로 1억 9507만원을 납부하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세 약 3633만원을 감면받은 것을 두고 ‘꼼수 절세’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본인과 배우자가 핵심 당직자로 활동하는 기본소득당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면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은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현행 소득세법상 정당에 납부한 당비를 포함한 정치자금기부금은 일정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용 후보자 역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현재까지 당비 납부나 세액공제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용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적법한 당비 납부와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를 ‘꼼수 절세’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사실과도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후보자의 의정활동과 세금 납부와 관련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기되는 의혹에 성실하게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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