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세사기 피해에 공인중개사도 일부 책임···“최대 70% 배상, 임차인 두텁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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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세사기 피해에 공인중개사도 일부 책임···“최대 70% 배상, 임차인 두텁게 보호”

투데이코리아 2026-09-05 12:3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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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문우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대 7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맹준영 부장판사)는 전날(4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최근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각각 70%와 60%로 인정하고 임차인에게 8400만원과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법인 등 나머지 피고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첫번째 사건은 신탁등기가 된 서울 관악구의 한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일부 서류가 위조됐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문제가 됐다.

해당 건물은 원소유자가 자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상태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대항력은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수탁자의 임대차 동의가 담긴 서류가 위조됐음에도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임차인은 대항력을 확보하지면서 전세보증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공인중개사 측의 책임을 70%로 봤다. 특히 중개사 측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큼, 건물을 사용하면서 얻은 이익을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관악구 소재 다가구주택을 소개하면서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계약에 중요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안내된 점이 문제가 됐다.

해당 주택은 이후 경매로 넘어갔으며 임차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중개사의 책임을 손해액의 40%로 봤지만, 항소심에서는 60%로 높여 임차인이 청구한 1억 8000만원 가운데 1억800만원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판결에 대해 “전세계약 등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 대해 목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에 관해 보다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부담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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