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상대 정산금 소송 또 이겼다…6억900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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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후크 상대 정산금 소송 또 이겼다…6억9000만원 추가 지급

스포츠동아 2026-09-05 11:14: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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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스포츠동아DB

가수 이승기.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소송에서 8월 2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000만원 가운데 약 6억9000만원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었다며 2월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수익은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정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승기 측이 요구한 정산 비율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았다. 이승기는 계약 만료 시점인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의 70%, 이후 매출의 50%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 각각 60%와 40%를 인정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1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후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하고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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