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뒤섞인 채 판매돼 차량 180여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부산 사하구의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유류를 옮기던 중 경유를 휘발유 저장탱크에 잘못 넣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는 다음 날부터 확인됐다.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운전자들이 차량 이상을 호소하면서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신고했고, 현재까지 주유소가 집계한 피해 차량은 약 180대다.
한 피해자는 “주행 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갔더니 혼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 차량은 정비 범위에 따라 100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을 상대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관할 지자체인 사하구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된 기름이 가짜석유 또는 품질 부적합 석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짜석유로 판정될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품질 부적합 석유의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하면 가짜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유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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