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실수로 휘발유 탱크에 경유 혼입…부산서 180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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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실수로 휘발유 탱크에 경유 혼입…부산서 180대 피해

연합뉴스 2026-09-05 07:5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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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수리비 수백만∼수천만원…사하구, 행정처분 검토

주유소 ※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주유소 ※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가 섞인 기름이 차량에 주입되는 혼유 사고가 발생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5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전 11시께 사하구의 한 셀프 주유소에서 직원이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휘발유 탱크에 경유를 잘못 부었다.

다음 날 해당 주유기에서 기름을 넣은 손님들이 차량에서 이상 증상을 발견해 주유소와 한국석유관리원에 이를 알렸다.

현재까지 주유소 측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180대가량이다.

한 피해자는 "주행 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 등 차량에 문제가 생겨 정비소에 갔더니 혼유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차주들은 적게는 100여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주들에게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사하구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품질기준에 맞지 않거나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을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짜 석유로 확인되면 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 석유로 판정되면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가짜석유는 최대 1억원, 품질 부적합 석유는 최대 3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사하구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유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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