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6년 취소 폭탄에 60~70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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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이렇게 준비하세요"... 2026년 취소 폭탄에 60~70대 어쩌나

오토트리뷴 2026-09-05 03: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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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정다은 기자] 2026년부터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처럼 대상자들이 연말에 몰리지 않도록 갱신 기준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전에 발급된 면허증은 카드에 표시된 기간과 법적으로 확인되는 갱신기간이 다를 수 있어 직접 조회가 필요하다.

적성검사를 받는 고령 운전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적성검사를 받는 고령 운전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면허증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면허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이 갱신기간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생일이 7월이라면 원칙적으로 그해 1월부터 다음 해 1월 사이가 대상 기간이 되는 방식이다.

다만 개정 시행 전에 이미 갱신기간을 부여받은 사람은 기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도 적성검사나 갱신을 할 수 있다. 개인별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마이페이지나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달력과 휴대전화로 면허 갱신 기한을 확인하는 장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1종은 1년 지나면 면허취소

1종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더 큰 문제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이다.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문제로 생각하고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

2종 면허는 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가 3만 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일반 2종 면허의 갱신 미필에 따른 정지나 취소 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 폐지됐지만, 연령과 적성검사 대상 여부는 별도로 봐야 한다.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육 및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AI생성
75세 이상은 고령운전자 교육 및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진=AI생성

65세부터 주기가 짧아진다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하거나 적성검사를 받은 일반 운전자는 1종과 2종 모두 통상 10년 주기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65세 이상은 5년 주기, 75세 이상은 3년 주기가 적용된다.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갱신 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과 치매검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건강 상태와 면허 종류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시험장이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운전대를 잡은 고령 운전자 /사진=오토트리뷴
운전대를 잡은 고령 운전자 /사진=오토트리뷴

사진·수수료까지 미리 챙겨야

1종 적성검사와 70세 이상 2종 적성검사에는 운전면허증과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3.5×4.5cm 규격의 컬러사진 2매가 필요하다. 일반 면허증 기준 수수료는 1만6천 원, 모바일 IC 면허증은 2만1천 원이며 신체검사료는 별도다.

시험장에 신체검사장이 없는 지역도 있다. 건강검진 결과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거나 진단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면허 종류와 개인 상황에 따라 제한된다.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준비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생성형 이미지 /제작=오토트리뷴

올해 갱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면허증 앞면의 날짜만 보지 말고 공식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3만 원의 과태료보다 더 큰 위험은 적성검사 만료 후 1년을 넘겨 운전 자격 자체를 잃는 것이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이라도 사진 규격이나 건강검진 자료가 맞지 않으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우편 수령기간까지 고려해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다은 기자 jde@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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