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강선영 기자] 나주시가 오는 14일부터 시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 7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급 대상은 약 11만7천명이다.
지원금은 1인당 20만원으로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으로 지급한다. 온라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병행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신청 첫 주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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