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양어머니인 김영식 여사가 낸 파양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판사 이은주)는 3일 김 여사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로, 구 회장에게는 양어머니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구 회장과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2024년 11월 파양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그룹 후계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조카인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했다.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이후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선친이 보유했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최대 주주에 올랐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은 이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김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2023년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며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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