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14곳을 손보는 대규모 조직 개편에 착수한다.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을 각각 담당하는 두 개 공사로 분리되는 반면, 코레일과 SR은 하나로 통합된다. 정부 부처 가운데 감축 대상 기관 수가 가장 많은 국토부부터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신호탄을 쏜 셈이다.
한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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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에 착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합동 발표
중복 업무 통합, 핵심 기능 집중이 목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과 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
택지개발·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 주거복지·자산비축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각각 담당
개발 이익 일부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 제시
조직 구성, 인력 배치 등 세부 방안은 추후 공개 예정
SR은 9월1일 코레일에 흡수, KTX와 SRT도 통합
예매 앱 '코레일+'로 일원화, 운임은 SRT 수준으로 인하
KTX 5% 마일리지 적립, 좌석 공급 평일 1만5000석·주말 1만7000석으로 확대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통합
건설산업정보원·건설기술교육원은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통합
한국주차안전기술원·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흡수
코레일 산하 자회사 5곳은 3개 자회사 체제로 재편
정부 전체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의 일부로 추진
공공기관 109곳 감축 목표
중복 기능 축소와 인프라 관리 역량 강화 기대
각 부처가 세부안 마련, 법률 개정은 국회 협의 예정
통폐합 대상 직원 고용승계 및 처우 최대한 보장 방침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곳을 감축하고 기관별 기능을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는 것이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해 중복 업무를 줄이고 핵심 기능에 역량을 모으겠다는 게 골자다.
가장 크게 개편한 곳은 LH다. 정부는 한 기관이 개발사업과 주거복지 업무를 동시에 맡으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처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도 함께 커지는 비효율이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나눠 맡긴다는 방침이다. 개발 부문에서 낸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쌓았다가 자산 부문에 넘기는 방식도 제시돼 개발 수익이 주거복지 재원으로 흘러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두 기관의 조직 구성이나 인력 배치, 자산·부채 분할 같은 세부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안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LH 외 국토부 산하기관들도 손질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3년 설립된 SR은 13년 만인 지난 9월 1일 코레일에 흡수됐고 KTX와 SRT도 이날부로 통합됐다. 예매 앱도 '코레일+' 하나로 합쳐졌고, 운임은 그동안 10%가량 저렴했던 SRT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KTX의 5%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좌석 공급 역시 평일 하루 1만5000석, 주말 1만7000석 규모로 늘었다. 이번 국토부 발표는 실무적으로 진행돼 온 코레일·SR 통합을 산하기관 전체 개편이라는 큰 틀 안에 공식적으로 편입시킨 셈이다.
이외에도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공간정보품질관리원은 '공간정보진흥원'으로, 건설산업정보원·건설기술교육원은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각각 통합된다. 한국주차안전기술원과 항공안전기술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흡수된다.
코레일 산하 자회사들도 정리 대상이다. 코레일관광개발·코레일네트웍스·코레일로지스·코레일유통·코레일테크 등은 고객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기능을 기준으로 3개 자회사 체제로 재편된다.
이번 국토부 개편은 정부가 이날 함께 내놓은 전체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의 일부이기도 하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략적 구조개혁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같은 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간 중복 기능을 줄이고 국가 인프라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절차는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 협의를 거친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승계와 기존 처우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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