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의장 변호인단은 3일 “제기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소명해왔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경영진 등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재작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방 의장 등 하이브 경영진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과 경찰은 이후 상장을 진행해 주식을 전량 매도함으로써 약 263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하이브 경영진이 취득한 부당 이득금 2631억 원 전체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액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하이브 사옥 압수수색 및 9월 방 의장 피의자 소환 등 전방위 수사를 펼쳤다.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되어 결국 20개월가량의 수사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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