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파급력이 큰 부처부터 우선 옮겨가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단계적으로 둥지를 튼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 속에서 균형 성장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오는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43개 기관이 이전했지만 여전히 다수 부처가 수도권에 존치하고 있다”며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이전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묶여 있던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 집무실이나 국회 분원 개원 시점에 맞춰 이전이 검토되며,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수도권 기관도 올 4분기 최종 고시 때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별도의 독립 청사가 필요한 공소청과 중수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이후 단계적으로 이전을 진행한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동이 아니라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일”이라며 “민원과 인허가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 범정부 TF를 가동해 이전 직원과 가족들의 주거·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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