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분당 한솔123단지 재건축이 성남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한국토지신탁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분당 한솔123재건축(분당 노후계획도시 38구역)’ 추진준비위원회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본안을 1일 성남시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솔123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8일 주민제안 방식으로 특별정비계획서를 시에 최초 접수했다. 이후 같은 달 31일 성남시로부터 자문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고, 약 한 달간 이를 반영한 조치계획을 마련해 이번에 수정·보완된 본안을 정식 제출했다.
정자동 110번지 일원 15만7,124.50㎡ 규모의 기존 1,872세대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7층, 18개 동, 총 3,447세대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추진위와 한국토지신탁은 단지 내 실내체육시설 확충과 대규모 공원 조성 등 ‘단지 특화’ 개발 구상을 본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분당신도시 내 국민체육시설은 현재 탄천변 국민체육센터 두 곳에 그쳐 정자동 일대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추진위는 재건축 이후 늘어날 세대 수를 고려해 단지 내부에 대규모 공원을 배치하고, 실내체육시설을 공원과 연계해 배치함으로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불곡산과 탄천, 분당중앙공원을 단지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린 네트워크’ 구축도 이번 계획안의 핵심이다. 단지로 이어지는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녹지·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도록 설계했다.
추진위와 한국토지신탁은 이번 계획서가 성남시가 제시한 ‘2026 정비계획도서 평가 및 구역 선정방법’의 6개 평가영역—△지정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공공성 △사업시행의 적정성 △계획의 효과성 △계획서의 완성도—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성남시의 자문의견을 하나하나 충실히 검토해 이번 본안에 반영했다”며 “남은 절차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본안 접수 후 최대 9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주민 공람·공고와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2월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여부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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