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체납, 올해 처음 6만명 넘었다…체납액 873억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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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체납, 올해 처음 6만명 넘었다…체납액 873억 기록

경기일보 2026-09-03 06:49: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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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돕기 위한 사진. 경기일보 DB
기사 내용을 돕기 위한 사진. 경기일보 DB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6만명을 넘었고 이들이 갚지 못한 대출 원리금만 9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으로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했으나 고용 불안이나  실직 등으로 다시 경제적 빈곤에 처한 청년들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도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인원은 6만699명으로 집계됐다. 미상환 체납 금액은 873억5천1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144만원가량을 갚지 못한 셈이다.

 

2010년 도입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대학원 재학 중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 뒤 졸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세청이 원천징수 등으로 상환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그러나 체납 인원과 규모는 수년째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만6천236명이던 것이 2022년 4만4천216명으로 4만명대에 들어섰고, 2023년에는 5만1천116명으로 곧바로 5만명대에 진입했다. 이번에 6만명대까지 올라선 것이다.

 

누적체납액도 2020년 426억5천100만원에서 2022년 551억9천만원으로 500억원을 돌파했고, 2023년 661억4천500만원, 2024년 740억3천400만원, 2025년 813억1천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증가율만 놓고 보면 2021~2024년 사이엔 10%대를 유지하다가 2025년 9.8%로 다소 줄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만 집계됐음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대비 7.4% 늘어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압류는 1만9천244건에 달했으나 압류나 강제매각을 미뤄준 세정 지원 사례는 228건에 그쳤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상환이 유예된 인원은 7월 기준 9천355명, 금액으로는 161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직이나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 등을 이유로 유예받은 경우가 7천655명(126억2천100만원)이었고,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유예된 경우는 1천700명(35억2천900만원)이었다.

 

더욱이 한 때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으로 분류됐다가 다시 소득이 줄어들거나 끊겨 대상에서 빠진 인원은 지난해 기준 11만51명이었다. 2020년 6만9천100명이었으나 2021년 10만7천230명으로 껑충 뛴 뒤 매년 10만명 안팎을 오가고 있다. 단기·비정규직 중심의 불안정한 청년 일자리 구조가 체납 양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문진석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대출 청구와 체납 처분 중심의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환 유예 조건 완화와 자립형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등 제도적 연착륙 장치를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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