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겠다”며 정비사업 조기 착공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실제 서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착공까지도 평균 6년 넘게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설립부터는 평균 약 10년이 소요됐다. 권한 이양으로 초기 행정절차를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이를 실제 조기 착공으로 연결하려면 지정 이후 병목도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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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의 올해 6월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획 가구 수가 확인되는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10곳 가운데 착공 단계는 23곳이었다. 이들 사업장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착공까지 평균 2235일, 약 6년1개월이 걸렸다.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평균 945일(약 2년7개월), 관리처분인가 이후 착공까지는 1290일(약 3년6개월)이 소요됐다. 이미 착공한 사업장의 과거 소요기간을 분석한 만큼 향후 사업기간을 그대로 예측하기보다는 지표로 활용해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착공까지 걸린 기간을 나눴을 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더 긴 시간이 걸린 셈이다.
조합설립인가일이 확인되는 착공 사업장 16곳은 조합설립부터 착공까지 평균 3654일, 약 10년이 걸렸다. 16곳 중 13곳은 5년 이상, 7곳은 10년 이상이었다. 중앙값도 사업시행인가 이후 착공까지 약 4년, 조합설립 이후 착공까지 약 7년7개월이었다.
이번 권한 이양은 서울시에 집중된 정비사업 인허가가 사업 지연의 병목으로 작용한다는 여권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자치구가 정비계획을 입안해 서울시에 지정을 신청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한해 이 권한을 구청장에게 넘겨 시·구를 거치는 절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서울시는 최근 4년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평균 처리기간이 84일에 그친다며 서울시 심의가 사업 지연의 주된 병목이라는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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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는 변수는 적지 않다.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원 추가분담금과 공사비 협상 등 사업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감정평가와 조합원 분양, 권리가액·분담금 확정 등을 거쳐야 하고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이주비 조달과 조합원·세입자 이주, 보상·명도, 철거 등이 남는다.
서울시가 제시한 정비사업 단축 목표에서도 지정 이후 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평균 18.5년인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비구역 지정 단계의 목표기간은 2년이지만 이후에도 조합설립 1년, 사업시행인가 1년7개월, 관리처분인가 1년9개월, 이주·철거 1년8개월, 착공·준공 4년 등 약 10년의 과정이 남는다.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주요 인허가는 이미 자치구가 맡고 있다.
전문가들은 권한 이양으로 초기 인허가 절차를 줄일 수 있다면서도 실제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후속 단계의 지연 요인을 줄이고 광역 단위의 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상위 행정기관을 거치는 절차가 줄어드는 만큼 사업 속도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어느 정도 기간이 단축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으로 세대 수가 늘어나면 학교와 공원, 상하수도 등 서울시 차원의 기반시설 계획과 맞물릴 수 있다”며 “자치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서울시의 광역 조정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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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179/2026/9/2/e76ce23a-f47e-40aa-9372-6e2e2a185c51.jpg?area=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