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의 성능을 광고하거나 ‘인체에 무해한 원료’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도록 해 부당한 표시·광고 여부를 신속·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다.
개정 고시는 최근 AI 성능을 강조한 제품과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되는 점을 반영해 AI 등 신기술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를 실증자료 요청의 주요 대상으로 명시했다. 기존 심결례 등을 반영해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인체에 무해한 원료’, ‘솜털 ○○%, 깃털 ○○%’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도 실증자료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의 실증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선(先) 실증 후(後) 광고’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연장 기간은 종전 ‘연장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에서 ‘15일 이내’로 줄였다. 제출 기한 연장이 가능한 불가항력적 사유도 ▲천재지변 ▲합병·인수나 회생절차 개시·파산 등 절차 진행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증거서류 압수 또는 일시 보관 ▲화재·재난으로 인한 사업 수행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연장된 기간까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광고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실증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뒤 제출 기한과 연장 요건, 제출 방법, 미제출 시 제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체크리스트도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사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실증 가능한 자료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실증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광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중단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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