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냐 ‘투기 억제’냐…정기국회 ‘부동산 입법 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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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확대’냐 ‘투기 억제’냐…정기국회 ‘부동산 입법 전쟁’ 본격화

직썰 2026-09-02 0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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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9월 정기국회가 개막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입법 충돌이 본격화한다.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용산 일대 주택 공급 여력을 넓히는 법안부터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할 감독기구 신설안까지 성격이 다른 법안들이 동시에 국회 안건으로 오른 까닭이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각 정책 수단을 둘러싼 시각차가 뚜렷하다. 공급 촉진 법안은 본회의 문턱까지 다가선 반면, 부동산감독원법은 아직 상임위 논의 단계에 멈춰 있어 이번 정기국회가 부동산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다.

◇정기국회 개막…정부 ‘공급 속도전’ 재확인

1일 국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여야는 쟁점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두고 주요 현안마다 치열한 공방을 펼친다.

부동산 시장 관련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정부가 시장 정상화를 내세우며 주택 공급 확대와 세제·금융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는 만큼 관련 입법 처리 추이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을 경기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의 추진 의지를 다졌으며, 주무 부처 역시 정책 완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국회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낸다.

◇정비법·용산공원법 본회의 대기…본체부지 활용안은 상임위 계류

현재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공급 관련 주요 법안은 크게 두 갈래다. 재건축·재개발 절차 단축과 사업성 개선을 핵심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캠프킴 등 용산미군기지 주변 산재부지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쳐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뒀다.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돼 대통령이 공포하면 최종 시행된다.

다만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팽팽하다. 야당은 여당이 해당 개정안 처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선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는 용산공원 본체부지 활용 방안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별도로 발의됐다.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최대 20%를 택지로 활용해 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논의가 공전하면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가 대체 공급지로 다시 부각된다.

◇공급 풀며 감독은 강화…‘부동산판 금감원’ 충돌

또 다른 쟁점은 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 법안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부동산감독원법’은 현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른바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불리는 이 기구는 금융거래 정보와 과세자료, 행정기록 등을 직접 요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 확보가 핵심이다.

야당은 과도한 권한 집중과 기존 사법·사정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지적한다. 개인의 사생활 및 거래 정보 침해 소지가 크고, 기존 수사·감독 체계 내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할 수 있어서다.

공급 촉진책과 강력한 시장 감독 규제가 상충하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이미 검찰·경찰·국세청 등 불법 거래를 감시할 기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전담기구를 신설할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사유재산과 거래 내역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보는 기구가 신설되면 심리적 위축으로 정상적인 거래마저 얼어붙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면서 실거주 의무와 다주택자 규제, 감독 강화 등 수요 억제책을 병행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을 낳는다”며 “이러한 규제가 임대인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아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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