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출산 가정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출산 가정에는 최대 2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돼 월 최대 30만원까지 늘어난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혼인·출산·양육 지원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우선 기존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지원금으로 전환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생애 한 차례 1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7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로, 재혼자도 받을 수 있다.
출산 관련 지원제도도 하나로 묶인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 급여, 출산·입양세액공제 등을 통합해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천만원, 둘째아 1천200만원, 셋째아 이상 1천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방우대 지역에서는 지원액이 더 늘어나 첫째아 1천500만원, 둘째아 1천700만원, 셋째아 이상 2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은 1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만 0~1세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이 같은 혼인·출산·양육 패키지를 통해 가구별로 기존 제도보다 큰 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패키지에 따른 수혜 금액은 4천940만~7천500만원 수준으로, 기존 제도의 지원 총액인 3천690만~4천298만원보다 늘어난다.
다만 출산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지원 시점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제도 시행 전날인 내년 6월30일 태어난 아이와 시행 첫날인 7월1일 태어난 아이 사이에 지원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의 성장을 위한 장기 자산 형성 지원책도 새로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고 1천46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약 32만명의 아동부터 적용하며, 출생 이후 만 18세까지 정부가 매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한다. 부모도 별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방식도 달라진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부모 납입액과 관계없이 정부가 연간 12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간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그 두 배인 100만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와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의 수익률을 거둘 경우 약 7천만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연 소득 3천500만원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을 새로 공급한다. 취업 준비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고 취업이나 창업 이후에는 연 2~4% 수준의 금리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대학·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은 제외된다.
정부는 청년기회자금에 1천27억원을 투입해 연간 약 8만명에게 총 4천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회에 진출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미래적금도 가입 문턱을 낮춘다. 일반형 상품의 개인·가구 소득 가입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일반형 기여금 지급률은 6%, 우대형은 기존 12%에서 15%로 높인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본인 납입금의 25%를 지원하는 별도 우대트랙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모든 청년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군 복무 청년에게는 병사 단체 상해보험을 도입한다. 제대 군인에게는 전역 후 18개월까지 실손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내년 4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2조9천억원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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