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캡쳐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남산3호터널에서 예비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가 한쪽 차로를 막고 웨딩촬영을 했다는 사진이 SNS에 공개됐다.
사진에는 2차선 터널 한쪽 차로에 흰색 차량이 서 있고 뒤에는 삼각뿔이 놓여 있다. 터널 벽면 인근에는 흰색 드레스 차림의 여성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서 있다.
사진을 공개한 A씨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허가 여부와 촬영 시간, 누가 차량과 삼각뿔을 배치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무단점용 문제될 수 있지만...점유 방식 따져봐야
웨딩촬영을 위해 차량과 삼각뿔로 차로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했다면 도로법상 무단점용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번 예비부부의 행동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인 물건 적치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촬영 시간과 차로를 차지한 방식 등을 따져야 한다.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까지 적용하려면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하다.
한 차로가 남아 있었다면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통행량과 차단 시간, 남은 차로로 차량이 통행할 수 있었는지 등이 판단 변수가 된다.
책임 주체·가담 정도 따라 처벌 여부 갈려
터널 안에 세워둔 차량이 ‘주차’에 해당한다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삼각뿔을 도로에 설치한 사람이나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차로에 서 있던 사람도 각각 별도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누가 촬영을 기획하고 차로를 통제했는지, 차량과 삼각뿔을 누가 배치했는지 등 실제 가담 행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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