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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에게 접근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장윤기의 범행 내용과 추가 성범죄 혐의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했을 경우 살인이나 성폭행 등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며 “극형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장윤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여러 혐의 가운데 강간살인죄는 현행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피해자인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도 재판부에 장윤기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은 이날 공판에 앞서 시민 5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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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유가족과 그 주변인, 나아가 시민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 취지를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이양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양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온 다른 고교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살인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된 성범죄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를 함께하던 26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성폭행하고, 과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등을 토대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30일 장윤기에 대한 1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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