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기에는 돈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습니다. 더 벌고 더 모으고 싶지만 일상까지 돈 걱정에 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번뿐인 삶, 돈에 끌려가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항해할 수 없을까요?
[머니 마이웨이]는 월급과 소비, 저축과 투자처럼 매일 부딪히는 문제부터 세금과 대출, 보험, 주거, 각종 금융·지원 제도처럼 알아두면 도움이 되지만 어렵고 낯선 이야기까지 함께 하나씩 풀어봅니다. 알고 있었다면 챙길 수 있었던 혜택도 있고 조건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아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치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이 유리한지 한눈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품과 제도도 계속 생겨납니다. 잘 몰라서 지나치기 쉬운 정보는 쉽게 설명하고 선택이 필요한 문제는 비용과 조건을 따져봅니다. 각자가 가진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고 무엇을 준비할지 생활 속에서 필요한 판단의 기준을 독자와 함께 찾아갑니다. [편집자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금융·세제 지원은 제도마다 연령 기준이 다릅니다.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는 사업이 있는 반면 만 34세까지만 가입·신청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현재 만 34세라면 생일을 전후로 이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올해 만 35세가 되는 사람뿐 아니라 내년 초 생일을 앞둔 사람도 신청·가입 가능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을 연령 계산에서 제외하는 제도도 있어 실제 적용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개인·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첫 모집에는 234만3000명이 신청했고 138만5000명이 최종 가입했습니다.
첫 모집이 끝난 뒤에도 가입 문의가 이어지면서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 확정되면 만 34세에게는 다시 한번 기회가 열립니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원칙적으로 계좌개설일 현재 만 19~34세인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최초 모집에서는 올해 1~8월 사이 만 35세가 된 일부 청년에게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했지만 9월 추가 모집의 구체적인 연령 기준과 예외 적용 여부는 최종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자 가운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2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4.5% 금리가 적용되며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하더라도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인정회차는 이어서 인정됩니다.
창업 청년도 세제 혜택 챙기기
취업과 창업에서도 만 34세가 세제 혜택의 경계가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인 청년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 동안 9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15~34세인지가 기준입니다. 2026년부터는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수도권 가운데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75%,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과세: 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거래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비과세 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된다.
☞과세기간: 세액을 산정하기 위해 소득이나 거래를 일정 기간 단위로 구분한 것. 소득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한 지역. 서울특별시 전역과 인천광역시·경기도 일부 지역이 포함되며 기업 입지나 조세지원 등에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여성경제신문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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