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변지역과 한국을 잇는 국경 간 법률서비스 협력이 본격화된다.
길림성 연길시 푸다(孚达) 법률사무소와 한국 법무법인 광야는 29일 중국 연변 소재 지린 푸다 법률사무소에서 전략적 협력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양국의 법률서비스 및 법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연변지역의 지리적·인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중 간 인적·경제적 교류에 대응하고, 양국 국민과 기업의 국경 간 법률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한중지역경제협회 이상기(李相基) 회장을 비롯해 한국 법무법인 광야 우동형 변호사와 서동선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지린 푸다 법률사무소 이진우 대표, 박충성 당지부 서기, 김리나 부주임 및 조선족 변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이상기 회장은 20여 년간 한·중 경제·산업 및 민간교류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인사로, 현재 한중지역경제협회 회장과 태권도진흥재단 이사, 세계어린이태권도연맹 총재 등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식 참석을 통해 양국의 법률 분야 협력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경 간 민·상사 분쟁 해결, 기업 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외국인 법률지원, 상거래 관련 권익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린 푸다 법률사무소는 연변의 지역적 특성과 조선족 이중언어 법률인력을 기반으로 한국 관련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연변을 오가는 한국인,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및 기업들의 법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간 법률서비스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법무법인 광야 역시 기업 법무와 민·상사 소송, 부동산·노동 분야는 물론 외국인 법률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양측의 전문성을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협력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우 지린 푸다 법률사무소 대표는 “연변은 한국과의 인적·문화적 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한 지역으로 국경 간 법률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과 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측 우동형 변호사도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과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충성 지린 푸다 법률사무소 당지부 서기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한·중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는 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전문 교류와 공동 법률서비스를 정례화해 양국 국민과 시장 주체들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교류, 국경 간 사건 공동 대응, 전문 법률정보 공유, 기업 및 개인 대상 법률서비스 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연변과 한국을 연결하는 민간 법률서비스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면서 한·중 인적교류와 경제·무역 협력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법률협력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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