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홈페이지 신청 통합 창구 신설
신복위, 고소대리인 맡아 수사절차 수행…31일부터 개선안 적용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원스톱 피해신고 절차가 한층 편리해지고, 수사·소송 등 사법절차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포용금융추진단 정책서민분과 불법사금융 대응 소분과 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보완 방안'을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지원체계는 오는 31일부터 적용된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지원, 채무조정 등 피해회복까지 종합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으로 피해를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제도별로 일일이 신청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 정보나 대출·상환내역 등 동일한 정보를 반복해서 입력해야 하고, 신고 메뉴도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피해자들의 불편이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창구를 신설,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온라인 피해신고 후 상담 과정에서 원스톱 지원을 희망할 경우 즉시 관련 절차로 연계해주는 체계도 갖춘다.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원스톱 지원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원스톱 지원체계를 안내받고도 센터를 찾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경찰과 센터를 오가며 같은 진술과 자료 제출을 되풀이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담당 수사관이 직접 피해자의 원스톱 지원 이용 의향을 확인한 후 신복위 상담으로 연계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나아가 신복위를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해 전담자가 수사자료 열람, 자료 보완 등을 대신 수행하도록 한다.
경찰 수사로 불법사금융업자 신원이 특정된 경우 신복위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피해회복 소송까지 지원한다.
한편,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시스템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821명이 신복위를 방문해 상담받았다. 이 중 656명이 4천705건의 피해를 신고했다.
신복위 전담자는 3천421건의 불법사금융 채무에 대해 불법추심을 중단시켰고, 이 가운데 645건은 채무 종결 합의를 끌어냈다.
금감원도 154건의 대부계약 무효확인서를 발급·통지하고,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확인된 업자 895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위는 "현재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서비스는 피해자가 신복위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만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중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운영 현황 (2월23일∼8월21일)
| 상담(명) | 접수(명) (불법채무정책 서민분과(건)) |
신복위 경고조치(건) |
전화번호·SNS 이용중지 조치의뢰(건) |
채무자대리인 선임의뢰(건) | 무효확인서 발급(건) |
수사의뢰(명) | 계좌정지 조치의뢰(건) | 복합지원(명) | |
| 채무 조정 |
금융·고용·복지 연계 | ||||||||
| 821 | 656 (4,705) |
3,421 | 148 | 1,566 | 154 | 895* | 105** | 81 | 42 |
* 불법사금융업자 895명(채무자 기준 171건)
** 금감원 접수건 포함 총 278건의 불법사금융 거래계좌를 금융회사에 통보(다수 불법거래에 중복 이용된 건 제외)
newna@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