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들 ‘가짜 경력’ 부탁하고 횡령 방조한 경찰간부…법원 “강등 적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두 아들 ‘가짜 경력’ 부탁하고 횡령 방조한 경찰간부…법원 “강등 적법”

경기일보 2026-08-29 06:25:33 신고

3줄요약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두 아들을 지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경력을 만들어주고 회사 자금 횡령까지 방조한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총경으로 일선 경찰서장 등을 지낸 뒤 정년퇴직을 앞둔 지난해 6월, 강등 처분과 함께 7천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며 경찰청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A씨는 대학을 졸업한 두 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자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각각 채용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아들은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지만 직원으로 등록돼 허위 경력을 쌓았다. 이 가운데 한 아들은 해당 경력을 활용해 다른 기업에 취업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 명의의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회사 대표에게 건네 실제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처리한 뒤 회사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수사기관에서 A씨로부터 “아들을 잠시 직원으로 올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급여 처리는 알아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A씨가 대표에게 아들의 급여를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있었거나, 적어도 대표가 급여 상당액을 사용할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의 배우자 역시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허위 취업으로 회사 측이 부담한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2천400여만원도 A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정했다.

 

A씨는 두 아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여서 회사가 대신 납부한 사회보험료를 자신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위 채용한 회사들이 대납한 사회보험료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평가하기 충분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A씨가 두 아들이 대학 졸업 후 구직 과정에서 서류전형 탈락을 반복하자 취업에 도움이 될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해 허위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생활비를 부담하던 아들의 허위 취업을 직접 요청한 점을 들어 허위 경력과 사회보험 혜택을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강등 처분과 사회보험료 대납액의 3배에 해당하는 7천3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가 모두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