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법정구속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잡아뗀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3시 34분께 홍천군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변호사를 불러달라"며 거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승용차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내가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차량 왼쪽에서 내린 사람이 밝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체포 당시 A씨만 밝은색 바지를 입은 반면 동승자 4명의 바지는 모두 어두운색이었던 점을 근거로 A씨가 운전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운전자로 지인 B씨를 지목했으나 되레 B씨는 이를 부인한 점, 법정에서는 또 다른 지인 C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일행 간 진술이 엇갈린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conany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