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있는 19개구에 각각 1곳씩 추가 배분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내 설치할 수 있는 실외 체육시설과 야영장 물량이 각각 57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일부 자치구에서 수요가 늘어나는 풋살장 등의 설치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 체육시설 설치 배분 계획'을 재수립해 공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은 그린벨트 내에 공원, 녹지, 실외 체육시설 등 그린벨트의 존치와 보전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물량 제한(쿼터)을 둬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최근 관련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수가 기존 기준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확대되면서 서울시가 자치구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을 배분한 것이다.
서울시는 증가분을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종로·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관악·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19개 구에 각각 1곳씩 배분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 몫의 야영장 물량은 34곳에서 53곳으로, 실외 체육시설은 31곳에서 50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가 별도로 보유하는 물량은 야영장 23곳, 실외 체육시설 26곳으로 종전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 총 57곳에서 76곳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은평·서초구에 각각 2곳의 그린벨트 내 야영장이 있고, 도봉에도 1개 야영장이 있다.
실외 체육시설로는 도봉구에 풋살장 2개, 서초구에 풋살장 1개, 송파구에 풋살장 1개·테니스장 2개·배드민턴장 1개, 강동구에 테니스장 2개 등 총 9개가 있다.
송파구의 경우 기존의 실외 체육시설 배분량은 2개였으나 시 보유분을 내어줘 4개가 됐다.
다만 배분량이 늘었다고 실제 야영장이나 체육시설이 바로 조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자치구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자치구는 사업대상지 여건과 계획의 적정성, 환경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야영장 부지는 개발행위 허가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배분량이 모두 차, 이를 늘릴 필요가 있어 시행령이 개정됐다"며 "기존 배정 물량을 모두 사용한 자치구가 추가 배정을 요청하면 시 보유 물량 가운데 추가 배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