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코인만"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2년 유예' 청원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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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코인만"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2년 유예' 청원 확산

아주경제 2026-08-28 17:19: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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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미나이
[사진=제미나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유지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해달라는 청원은 1만7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과의 과세 체계 차이를 문제 삼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부터 연간 양도·대여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가상자산만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개인투자자는 1113만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20·30대 비중은 45.8%였다. 가상자산이 청년층의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면 자산 형성 기회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세 시점과 정치 일정이 맞물린다는 점도 논란이다.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될 경우 투자자들이 2027년 발생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실제 신고·납부하는 시점은 2028년 5월이다. 2028년 4월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첫 가상자산 과세가 총선 직후 현실화되는 셈이다.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원에서는 이 같은 일정을 지적하며 청년층의 반발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가 단순한 조세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관련된 정책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자체보다 과세 체계의 정합성과 투자자들의 수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을 통해 산업의 법적 기반과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한 뒤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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