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명 코인 과세 2년 유예해야”…국힘 반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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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명 코인 과세 2년 유예해야”…국힘 반발 본격화

이데일리 2026-08-28 17:17:12 신고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점을 2년 늦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여당은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9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와 국제적 정보교환체계의 정비 상황을 고려해 과세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28일 현재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은 1만8000명 넘는 동의수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 준비에 나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연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당 의원 주최 첫 국회 토론회다.

정부·여당은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문경호 재경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근로·사업소득 모두 과세를 하는데 가상자산에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이 있다”며 내년 1월 과세를 예고했다. (참조 이데일리 5월8일자 <내년부터 1300만명 코인 과세…재경부 ‘10가지 과세론’> )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10가지 과세론을 제기했다. (자료=재정경제부)
문경호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장은 지난 5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긴급 점검 토론회’(주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한국조세정책학회 주최)에서 재경부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내년 1월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것”이라며 10가지 과세론을 제기했다. (자료=재정경제부)


반면 국민의힘은 폐지 또는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정무위)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조항(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교육위)은 2030년 1월1일로 과세 시점을 3년 유예하는 내용(제37조제5항)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이어 김상훈 의원이 2029년 1월로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카프)를 고려한 것이다. 카프는 가상자산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국가 간 핫라인으로 총 76개국(작년 12월 기준)이 각국 일정에 맞춰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카프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은 2029년에 도입한다.

김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에 대해 “주요국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국제교환체계(카프)가 본격 가동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이대로 내년에 시행되면) 국외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확보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내 중앙화거래소(CEX)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탈중앙화금융(DeFi)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
주식에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들에게 양도세 과세가 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에는 내년부터 250만원 초과 수익에 22%(지방세 포함) 과세가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자료=국민의힘, 재정경제부, 국세청)


이어 김 의원은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먼저 시행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식 투자자들을 주식 소득에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김 의원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날짜에 쫓겨 강행하는 과세는 국내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과 음성화만 부추길 뿐”이라며 “과세 인프라를 충분히 준비하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완료할 때까지 과세를 유예한 뒤 세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 묻는 이데일리 질문에 “연찬회 분임 토의에서 여러 현안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됐다”며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이슈 대응을 할 것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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