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추납' 꼼수 중국인 가족까지 매년 70만원 지급?"…국민연금, 왜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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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납' 꼼수 중국인 가족까지 매년 70만원 지급?"…국민연금, 왜이러나

경기일보 2026-08-28 13:2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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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연합뉴스

 

단 한 달만 국내에서 일하고 10년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추후납부) 외국인 연금 제도의 허점이 해외 거주 가족 수당 지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이 수급자 본인을 넘어 한국에 입국한 적도 없는 해외 가족까지국민연금 재정으로 부양하는 구조가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양가족연금'이란 연금 수령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 일정 연령 미만의 자녀, 고령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가족수당이다. 2026년 1월 기준 연간 지원금은 배우자 30만6천630원, 19세 미만 자녀나 63세 이상 부모는 1인당 20만4천360원이다.

 

문제는 이 혜택이 외국인에게도 아무 제약 없이 똑같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해당 가족이 실제 국내 거주하지 않거나, 단 한차례 한국에 입국한 적없이 해외에만 머물러도, 지급을 막을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다. 

 

예를들어,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이 부양가족이 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천350원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기본연금액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 부양가족 수에 별도의 상한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수급액도 늘어날 수 있다. 

 

공단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국에서 세금을 내거나 노동을 한 적이 없는 해외 가족에게 국민이 모은 연금 재정을 내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 연금을 받으면 해외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까지 공단이 떠안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행정의 어려움도 크다. 공단 관계자는 "해외 가족과 실제 부양관계가 맞는지 서류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이 상당하다"며 "요청을 거절하면 외국인 커뮤니티에 해당 지사를 공유해 매장하겠다는 협박까지 받는다"고 털어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의 단기 가입과 추납 제도, 부양가족연금 기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 사례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를 보고받고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 "어떤 제도를 설계하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령화 영향으로 연금 수령자가 늘면서 총지급액은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30조원대였던 지급액은 2024년 40조원을 넘겼고, 지난해 49조 6천600억원에 이어 올해는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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