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기간 가입한 뒤 과거 미납 기간을 추후납부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민연금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중국인이 한 달 가입 후 추납으로 평생연금을 받는 것’과 관련한 국민 제안이 올라왔다. 제안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늘었으며, 추납 금액도 54억6100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됐다. 또 한 중국인이 국내 사업장에서 1개월 가입한 뒤 119개월분을 추납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운 사례가 언급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추납 대상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이며,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한 달만 국민연금을 내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은 제도의 실제 요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측면이 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해야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느냐가 아니라, 단기간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뒤 추후납부를 통해 장기간 가입기간을 확보하는 방식이 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형평성에 부합하느냐는 데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 가입자의 규모와 보험료 납부·연금 수급 구조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논의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추후납부 요건을 별도로 강화할 것인지, 실제 납부액과 예상 수급액 사이의 재정 효과가 어떠한지, 국가별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차이는 없는지 등을 객관적인 통계로 검증해야 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단순히 ‘외국인 연금 지급’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추후납부 제도가 장기 가입을 전제로 설계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과 외국인 가입자 사이의 제도적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둘러싼 문제로 볼 수 있다.
최규현 기자 kh.choi@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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