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반려 검토에…법조계 “68년 전 이승만 정부 사례와 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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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반려 검토에…법조계 “68년 전 이승만 정부 사례와 닮아”

경기일보 2026-08-28 09:20: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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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서면 제청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서 1958년 이승만 정부 당시 대법원장 제청 거부 사례를 들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데자뷔(dejà-vu)’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저서 ‘가인 김병로’에 담긴 1958년 대법원장 제청 거부 사건을 소개했다.

 

정 변호사는 “68년 전의 기록이 오늘 아침 기사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법관회의가 제청한 김동현 전 대법관의 대법원장 임명을 거부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자유당 인사를 대법원장으로 제청하도록 요구하고, 자유당 의원들이 법관회의의 제청권을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사법부 독립 논란이 커졌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1958년 당시와 현재의 대법관 임명제도는 다르다고 전제하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은 같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명권이 제청권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제청권은 그렇게 형해화된다”며 대통령이 제청을 반복해서 반려할 경우 결국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받아들일 만한 후보를 제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선례가 하필이면 이승만 정부의 사법부 장악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역사에는 따라야 할 선례가 있고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반면교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최종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후보자를 조율한 뒤 대면 제청하는 관례와 달리 서면으로 후보자를 제청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법률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임명 제청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부가 제청을 반려하도록 유도한 뒤,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 본인 입맛에 맞는 후보군으로 새로 구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이라며 “법의 빈틈을 이용해 대법관 인선을 좌우하려는 어떤 시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손보는 방향의 법원조직법 개정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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