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스마트워치 ‘워치페이스’ 저작권 침해⋯英서 60억원 배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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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워치 ‘워치페이스’ 저작권 침해⋯英서 60억원 배상 명령

M투데이 2026-08-28 08:03: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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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투데이 이상원기자]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용 ‘워치페이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둘러싼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약 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스위스 시계 제조업체 스와치그룹의 브랜드 디자인과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앱을 삼성전자의 갤럭시 앱스토어에서 유통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은 지난 26일(현지 시간) 삼성전자가 스와치 그룹에 1160만달러(약 6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스와치 그룹이 당초 요구한 1억7000만달러(약 2349억원)와 비교하면 약 14분의 1 수준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갤럭시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한 워치페이스 앱 문제로, 해당 앱에는 스와치 그룹 산하 브레게, 블랑팡, 오메가, 론진, 티쏘 등의 시계 디자인과 상표를 무단으로 복제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앱이 외부 제3자 개발자들이 제작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스와치 측의 문제 제기 이후 관련 앱을 삭제했다. 문제가 된 앱들은 영국과 유럽연합(EU)에서 약 16만회 다운로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자사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그룹의 브랜드를 사용한 앱을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가 스와치 그룹의 지식재산권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고 특히 스와치 그룹이 오랜 기간 투자해 구축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배상 명령을 내렸다.

앞서 영국 법원은 2022년 1심과 2023년 항소심에서도 삼성전자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침해 사실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삼성전자 측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항소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스와치 그룹은 현재 미국에서도 같은 사안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이번 영국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계기로 삼성전자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부담이 다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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