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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일정 연령 미만 자녀, 고령의 부모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에게 연간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는 1명당 연간 20만4360원이다.
다만 이 부양가족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등록된 가족이 실제 국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내 입국 이력이 없더라도 이를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이 부양가족까지 등록해 매달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기본연금액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 부양가족 수에 별도의 상한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수급액도 늘어날 수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선 국내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거나 보험료를 낸 것이 아닌 외국인 수급자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될 경우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언급된다. 특히 외국인 수급자가 해외 계좌로 연금을 받을 경우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까지 발생한다.
앞서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한 달만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허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문제를 보고받고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25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어떤 제도를 설계하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며 “자체 점검만으로는 문제가 생겼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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