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장헌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승소한변'에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논란. 항공보안법 위반? 민사 손해배상청구는?'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날 한장헌 변호사는 "박수홍 괌 비행기 지연 민폐 이슈가 논란이다. 아기가 울어서 하차한다, 재탑승한다 이 문제로 70분 정도 비행기가 지연 출발했다고 하는데, 이게 항공보안법이나 여타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많은 분들이 '이거 연예인 특혜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이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비행기를 멈추면 안되는구나 라고 경각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짚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박수홍 내렸다 탔다 논란. 대한항공 1시간 지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박수홍 가족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괌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항공편에서 아이의 울음으로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됐고, 이코노미에 있는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기다려야 했다는 글도 올라왔다. 해당 항공편에는 2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수홍은 이번 논란에 대해 "많은 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큰 불편함을 드렸다"며 "항공사 관계자분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긴 비행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분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분께 전달드렸다"고 설명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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