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 구조·구급활동을 하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구조자의 형사책임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상에서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난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 대상에는 전문 구조·구급 종사자뿐만 아니라 실제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한 민간인도 포함된다.
그동안 인명 구조활동이라는 목적은 같아도 육상과 수상 구조·구급활동 사이에는 형사책임을 둘러싼 법적 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대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수상에서 이뤄지는 구조·구급활동에는 같은 취지의 명시적인 형사책임 보호 규정이 없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우려해 현장 구조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수상 구조·구급활동에도 형사책임 감면·면제 근거가 마련되면서 육상과 수상 구조 현장 사이의 법적 보호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문 구조인력뿐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구조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민간인의 구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원 의원은 수상 구조활동에 대한 법적 보호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협의하는 등 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김 의원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육상과 수상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다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마련부터 통과까지 함께 노력해 온 해양경찰청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합당한 보호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수상 사고 현장에서 구조활동에 나서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의 범위가 한층 명확해졌다. 다만 형 감경이나 면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만큼, 구조활동 과정의 모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상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하면서도 구조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 기준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적용할지는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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