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박수홍 가족으로 비행기 출발이 지연돼 불편을 겪었다는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목격담에 따르면 박수홍 가족은 지난 23일 인천발 괌행 대한항공 KE415편에서 이륙 전 하차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했다.
박수홍 가족이 하차 의사를 밝힌 건 22개월 딸이 울면서였고, 이를 번복한 건 울음을 그치면서였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욱 공분을 샀다. 초기 목격담을 통해 “박수홍 가족이 내렸다 탔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박수홍은 직접 사과에 나섰고, 대한항공 측도 입장을 밝혔다. 당시 기내 상황을 담은 영상도 등장했다. 목격담과 달리 기내 대기 중 벌어진 일이었으며, 박수홍의 하차 의사를 전달받은 대한항공 측은 ‘자발적 하기’ 승객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연예인이라서가 아닌, 울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둔 아빠의 돌발 상황이었던 셈이다. 그의 사과문과 영상에 담겼듯 박수홍은 당황한 상태였고, 하차 의사 또한 다른 승객의 피해를 고려한 판단이었다. 그는 승객들을 향해 연신 고개도 숙였다. 문제가 있다면 그 뒤에 이어진 ‘하차 번복’이었다.
승객의 하차 의사가 접수되면 항공사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공항 당국에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처를 해야 한다. 하차 의사를 밝힌 승객의 위탁수하물 등을 내리는 작업도 진행되는데, 번복한다면 이 모든 절차를 물러야 한다. 박수홍은 해당 과정을 알지 못했고, 이로 인해 출발이 70분가량이 지연됐다.
‘특혜’ 의혹이 불식되자, 항공사 규정 및 항공보안법상 금지 행위는 아니었던 ‘자발적 하기’를 근절하도록 승객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단 주장이 나왔다. 한 현직 변호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약관이나 규정에 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항공 관계자들은 이번 대한항공의 “원칙대로 대응했다”는 워딩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자발적 하기’ 악용 증가를 우려하는 것이다. 2024년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그해 8월까지 5년간 전국 공항에서 발생한 ‘자발적 하기’ 사례는 총 2548건이다. 사유 중에는 ‘단순 심경 변화’도 15.3%를 차지하고 있다. 악용 사례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출발 전 아이가 울었고, 그쳤던 박수홍의 상황은 본인의 ‘단순 심경 변화’가 아니었다. 특혜와 악용 우려는 이미 논쟁 단골 소재였던 ‘극성 부모 민폐’로 튀었다. 비행기에 어린아이를 태워도 되는지, 아닌지로 뜨거웠던 갑론을박에 박수홍의 사례를 통해 딜레마가 추가됐다. ‘더 큰 민폐가 될까봐 내린다고 하면 다른 승객의 시간과 공항 관계자의 행정력을 소모하니 아예 태우지도 말라는 건가.’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이 있다. 특혜나 갑질이 아니라면, 이번 사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아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사회가 좀 더 너그러운 시선을 갖출 필요일 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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