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삼락·화명 조류경보 ‘경계’…친수활동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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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락·화명 조류경보 ‘경계’…친수활동 금지 당부

중도일보 2026-08-26 22:32: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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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삼락·화명생태공원에서 수상레저와 낚시 등 물에 접촉하는 활동을 당분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해 남조류가 늘면서 두 지점의 조류경보가 '경계'로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부산시는 26일 오후 3시 삼락·화명 수상레포츠타운에 내려진 친수구간 조류경보를 '관심'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삼락 지점에서는 지난 18일 물 1㎖당 유해 남조류 10만194개가 확인됐다. 24일 측정치도 29만7092개로 나타나 경계 기준인 10만 개를 두 차례 연속 넘었다.

화명 지점은 24일 검사에서 1㎖당 59만5969개가 검출됐다. 한 차례 측정치가 50만 개를 넘으면 경계가 내려지는 기준에 해당한다.

부산시는 폭염으로 수온이 높아진 데다 강한 햇빛과 느려진 물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남조류가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삼락·화명생태공원에 금지 사항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방송과 순찰을 벌일 예정이다.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수상레저를 비롯해 어패류를 잡거나 먹는 행위도 삼가 달라고 요청했다.

부산시는 2024년부터 두 수상레포츠타운에서 친수구간 조류경보제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올해 5월 20일부터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와 독소 농도를 함께 반영하는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부산=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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