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한 부정 구매 자체를 규제한다. 여기서 부정 구매 행위는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상습·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붙여 티켓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1973년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이뤄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 2022년까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왔으나 2024년 개정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 왔다. 비교적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암표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 왔는데,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익 몰수·추징은 물론, 신고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온라인상 공공연히 목격되는 암표 거래 유도 게시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K팝 팬들 사이에 소속사에 암표 의심 거래를 신고해 오던 게 실제 포상으로 확장되는 셈이라 실효성에 기대를 거는 시선이 많다.
앞서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 정가 17만6000원이던 콘서트 티켓이 500만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포착되며 암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바 있다. 오는 9월 4일 개최를 앞둔 고양종합운동장 콘서트 최근까지 지역 기반 중고 거래 앱 등에서 웃돈이 얹어진 금액의 암표가 매물로 나온 바 있는데, 당장 공연이 코 앞에 다가온 시점 이번 개정안이 어떤 반향을 일으킬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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