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주유소 전속거래 관행 손본다…혼합구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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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유사·주유소 전속거래 관행 손본다…혼합구매 허용

경기일보 2026-08-26 16:44: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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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모습. 경기일보DB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내부 모습. 경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고자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손질했다.

 

공정위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와 이를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주유소 간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석유 유통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유소의 혼합 구매를 명시하고 정유사의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일부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전량 구매토록 하는 전속거래를 통해 다른 정유사 제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했고,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으로 정산하는 사후정산 관행도 이어졌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 계약서에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면서 다른 정유사 제품도 최대 40%까지 혼합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국내 주유소에서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등 각각 다른 브랜드 유류를 섞어 파는 일이 표준화된 셈이다. 공정위는 혼합 구매를 이유로 정유사가 공급가격이나 물량,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도 금지했다.

 

정유사의 사후정산 방식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 거래 가격을 즉시 확정토록 했다. 다만 사후정산을 원하는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7일 이내 정산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개정은 앞서 주유업계와 정유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에도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계약서에 혼합 구매를 명시해 현장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후정산제가 폐지될 경우 거래 조건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속거래도 탈피하면서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석유 제품 공급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것”이라며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 변화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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