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연신 사과’·대한항공 ‘원칙대응’…자발적 하기=‘연예인 특혜’ 아니었다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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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연신 사과’·대한항공 ‘원칙대응’…자발적 하기=‘연예인 특혜’ 아니었다 [왓IS]

일간스포츠 2026-08-26 14:1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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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홍 SNS
방송인 박수홍이 괌행 항공편을 지연시킨 것을 두고 사과했다. 대한항공 측 또한 “원칙대로 대응했다”고 밝히면서 ‘연예인 특혜’ 의혹과 선을 그었다.

최근 네이버 ‘괌 자유여행 길잡이’ 카페에 ‘출국부터 입국까지 너무 힘들었다’는 제목의 글이 사건 당일 박수홍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함께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는 박수홍이 프레스티지석에 앉은 승객들을 향해 연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담겼다. 그 뒤에서는 오열하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어졌다.

작성자 A씨는 지난 23일 인천발 괌행 대한항공 KE415편에 박수홍 가족과 함께 탑승했다고 밝히며 “딜레이 없이 출발 직전 박수홍 아기가 정말 심하게 울었다. 박수홍이 아기가 너무 울어서 내려야겠다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브리지 연결하고 법무팀이 오고 50분에서 1시간 걸렸다. 아기가 조금 진정되어 출발했고, 박수홍은 죄송하다고 계속 인사했다. 이코노미 분들은 영문도 모르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23일 인천발 괌행 항공기에서 박수홍 가족의 하차 의사 번복 및 수하물 재처리로 출발이 지연됐다는 목격담이 올라오며 불거졌다. 

26일 박수홍은 “최근 비행기 출발 과정에서 저희 가족으로 지연 출발 문제가 발생했다”며 “많은 분께 큰 불편함을 드렸고, 항공사 관계자들께도 피해를 드렸다.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이어 “탑승하자마자 착석하지 못할 정도로 아이가 울어 당황한 나머지 미숙한 판단을 했다. 긴 비행시간 동안 아이의 울음으로 승객들께 더 큰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당초 내리겠다는 의사를 기내 관계자에게 전달드렸다”고 부연했다.

박수홍은 또 “기내에서 대기 중 아이가 울음을 그쳐 다시 탑승 의사를 밝혔는데, 보안 검사 등 시간이 크게 지체될 수 있다는 점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며 “전적으로 항공관련 절차에 대한 나의 무지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사진=‘괌 자유여행 길잡이’ 카페 캡처

초기 목격담에선 ‘박수홍이 내렸다 탔다’고 확산됐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수홍 가족은 당시 아기가 울어 하차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수하물을 내리는 작업에 들어갔으나 이 과정에서 아기가 울음을 멈춰 재탑승하기로 했다. 박수홍이 밝혔듯 ‘기내에서 대기 중’ 발생한 일이다.

대항항공 관계자 또한 26일 일간스포츠에 박수홍 가족이 항공기에서 하차했다가 다시 탑승한 것은 아니라며 “자발적 하기 승객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건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삽시간에 ‘민폐’와 나아가 ‘연예인 특혜’까지 의심하며 박수홍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으나, 어린아이를 둔 부모에게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승객의 ‘자발적 하기’는 규정상 금지 행위는 아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5년간 전국 공항에서 발생된 ‘자발적 하기’ 사례는 총 254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하기 사례 2965건의 85.9%를 차지하는 빈번한 수치다. ‘자발적 하기’ 사유로는 ‘건강상 문제’, ‘일정 변경’, ‘가족·지인 사망’ 등이 순서대로 많았으나 ‘단순 심경 변화’도 15.3%를 차지했다.

다만 ‘자발적 하기’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항공보안법상 승객이 이륙 전에 내릴 경우 항공사는 공항 당국에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후 공항테러보안대책협의회 판단에 따라 기내 전면 재검색 등 필요한 보안 조처를 해야 한다. 대한항공도 자체보안계획을 통해 이를 따르고 있다.

승객의 하기 의사가 전달되면 위탁수하물 등을 모두 꺼내는 등 관련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를 번복한다면 다시 싣는 등 시간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항공사와 다른 모든 승객의 일정에 영향을 주게된다는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실제 항공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기에 ‘자발적 하기’에 대해 지양을 권하고 있다.

박수홍이 탑승한 KE415편은 실제로 지난 23일 오전 10시 5분 출발 예정이었으나 운항기록상 오전 11시 15분 출발해, 70분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박수홍의 지연 번복과 절차 처리 과정에서 ‘연예인 특혜’는 없었다. 박수홍은 지연 발생 책임을 인정하고 현장 승객들에게 연신 고개 숙였고,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재차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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