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박정우 기자] 부산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에 이용요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병원 진료와 재활치료 등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장애인에게 거리 요금이 누적되는 현행 체계를 손질하자는 취지다.
조용우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부산시에 두리발 이용 실태와 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5000원 수준의 상한요금을 우선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 장거리 이용자에게 쏠리는 요금 부담
부산 두리발 요금은 5㎞까지 1800원이며 이후 422m 또는 102초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이동 거리가 길거나 차량 정체가 이어지면 이용자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조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서비스”라며 “장거리 이동을 이유로 과도한 요금을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제주 최대 4000원… 서울도 장거리 요율 낮춰
제주도는 특별교통수단 요금을 10㎞까지 1200원으로 정하고 최대 4000원의 상한을 두고 있다. 서울 장애인콜택시는 5㎞까지 1500원을 받고 10㎞ 초과 구간에는 ㎞당 70원을 적용해 장거리 부담을 낮추고 있다.
조 의원은 부산도 기본요금 조정에 그치지 말고 장거리 이용자의 부담을 직접 줄이는 상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5000원 상한제 재정 영향부터 분석
조 의원은 부산시가 연간 두리발 이용요금 총액과 5000원 이하·초과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한요금을 5000원으로 정했을 때 필요한 추가 예산도 산출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비용은 부산시가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차량과 운행인력 확충, 배차 효율 개선, 바우처택시 연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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