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계정을 통해 “박위 영상에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 민감한 문제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 의견 말씀드린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시했다.
변호사는 박위의 사고 발생 경위부터 짚으며 법률적,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변호사는 박위가 휠체어를 타고 KTX에서 리프트를 통해 하차하던 중 승강장으로 넘어진 것 자체에 대해 서는 당사자가 느낀 두려움과 분노는 이해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변호사는 박위가 신원이 특정될 가능성이 있는 CCTV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변호사는 “박위가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의 행동은 다치게 하려는 고의가 아니라 도움을 주려던 취지였음을 알 수 있다”며 “심지어 낙상 후에도 어떻게든 박위를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도 (CCTV에)찍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행 중 다행히도 박위 씨에게 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공익 근무 요원이 사과도 했다고 본인이 유튜브에서 직접 밝혔다”며 “그런데도 굳이 CCTV를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는 공익적 목적이라기보다 대중의 비난을 유도하는 ‘같이 욕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며, 사실상 사적제재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박위와 20대 초반 사회복무요원의 입장 사이엔 권력 불균형이 있다고도 했다. 변호사는 “넓게 보면 이 공익근무요원 또한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며 “악의가 없었던 실수, 그 미숙함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고 가혹한 잣대,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한없이 엄격한, 이게 위선적인 것이지. 우리는 이거를 ‘내로남불’이라고 한다”고 일침을 놨다.
이번 논란이 사회적으로 배려에 대한 인식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박위가 사회적 약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남들한테 무조건적인 도덕적 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고 생각한다”며 “사과하고 영상도 삭제했지만 인플루언서라는 게 영향력이 되게 큰 사람들을 말하지 않냐. 콘텐츠도 좋지만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위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공익근무요원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며 당시 사고가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역풍에 휩싸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박위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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