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해외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콘택트렌즈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와 연속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108건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해외 일반쇼핑몰에서 적발된 사례가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주요 적발 품목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가 76%, 연속착용콘택트렌즈가 24%였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에 해당해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의 해외직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품별 수입 허가·인증·신고 절차를 거치거나 수입 신고 후 들여와야 한다.
특히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의료기기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피해가 발생해도 국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반드시 정식 수입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로부터 정식 허가·인증·신고된 제품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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