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미만 아이 '다리 붙잡고 다리 찢기' 전치 8주 중상…태권도 관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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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 아이 '다리 붙잡고 다리 찢기' 전치 8주 중상…태권도 관장 피소

경기일보 2026-08-24 22:2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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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정 제공

 

태권도장에서 어린 관원에게 강제로 '다리 찢기' 동작을 시켜 중상을 입힌 30대 관장이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용인시 소재 모 태권도장 관장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6월 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용인시 태권도장에서 만 10세 미만 관원 B군의 양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좌우로 벌리는 등 다리찢기 동작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군은 다리 부위 등에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부모는 도장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지난달 24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최초 접수한 용인동부경찰서는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나,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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